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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비리 단서 포착…공무원 등 줄소환 될 듯

검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비리 단서 포착…공무원 등 줄소환 될 듯

기사승인 2016. 12. 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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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비리 단서를 포착해 부정한 인허가와 특혜성 조치 등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엘시티 인허가 과정과 엘시티 시행사에 몸담았던 공무원 등이 모두 수사대상에 올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일 부산시청 건설본부장을 지낸 엘시티 시행사 감사 이모씨(71)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씨는 1999년 퇴임한 뒤 부산교통공단 건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당시 지하철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04년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9년 이씨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2월 엘시티 건설 부지가 중심미관지구에 해당돼 개발에 제약이 따르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주고, 60m로 제한된 해안 쪽 건물 높이도 해제해 줬다.

또 검찰은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한 차례 소환된 바 있는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도 조만간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룡 전 특보의 추가 혐의 단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일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엘시티 인허가 전 과정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엘시티 인허가에 비리나 특혜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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