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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통령권한대행 발목잡는 반민주적 입법 안된다

黃 대통령권한대행 발목잡는 반민주적 입법 안된다

기사승인 2016. 12.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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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1명 권항제한 입법예고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의 상황을 이용해 행정부 기능과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대표발의자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3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 제5조(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1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급격한 정책변경이나 인사이동’이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다수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명동 구세군 자선냄비를 방문, 성금을 넣고 있다. /연합

민병두 의원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혼선이 많았던 만큼 이번 탄핵을 계기로 권한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곧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되자 15일까지 27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4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시민 안윤수씨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당리당략에 의해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며 “제1야당이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목이나 잡는다”고 비판했다. 시민 손정규씨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제어하거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국회가 담합해 권한 대행의 권한을 억제하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시민 박수열씨도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을 바꾸는 행위는 의회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초의회입법독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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