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업무계획]치킨집·카페 밀집지역 창업시 대출 깐깐해진다(종합)

[2017 업무계획]치킨집·카페 밀집지역 창업시 대출 깐깐해진다(종합)

기사승인 2017. 01. 15. 17: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rint
앞으로는 치킨집 등이 밀집한 지역에 창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제도도 개편돼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DSR·新DTI 도입해 여신심사 깐깐해진다
금융위는 2019년까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능력까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1단계로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표준모형을 마련하도록 했다. 2단계로는 2018년까지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 시범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3단계로는 2019년 이후 DSR 여신심사모형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현재 수준인 70%, 60%를 각각 유지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신(新)DTI’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조금씩 나눠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은행들은 창업을 하려는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야 한다.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창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나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만기가 3년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를 △생계형 자영업자 △기업형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 등 유형별로 나눠 미시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3분기 중에 구축하기로 했다. 시용정보원과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을 통해 DB 고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풀’을 공유해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간의 보유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고령층·저소득층 지원 강화
고령층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도 개편된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시점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현재는 근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소유권 전체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해야 하고 자녀들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을 상환하면 줄어들었던 주택연금의 월지급액도 회복된다.

담보주택 가격이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이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까지 확대된다. 성과에 따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시중은행에 단계적으로 확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규모는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연체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은행권 협의를 거쳐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경보체계도 마련한다.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신용대출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담대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만기가 긴 주담대의 경우에는 최소 3년마다 차주정보를 갱신, 언제든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체된 차주에 부과되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 11~15% 수준인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정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