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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바디프랜드 상대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승소

교원, 바디프랜드 상대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승소

기사승인 2017. 01.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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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바디프랜드가 교원을 상대로 한 집회시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전문회사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원에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W정수기’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니 해당 정수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또한 교원 사옥 앞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하고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이에 교원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외 3명의 임원진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바디프랜드가 ‘교원의 웰스미니S 정수기가 바디프랜드 제품을 모방했고 교원이 중소기업 시장을 침탈하고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내용으로 교원 빌딩 주변에서 시위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발송,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기사 또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바디프랜드는 1회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교원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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