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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부산지검, ‘엘시티’ 의혹 허남식 전 부산시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 02.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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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드러낸 해운대 엘시티 공사중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101층 복합시설 1개동과 85층 주거시설 2개동으로 구성된 엘시티(LCT)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허 전 부산시장의 부산 남구 용호동 자택과 서울에 있는 지역발전위원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벌였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최근 허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짙은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쏟아졌다.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나 환경영향평가 면제,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 예다.

당초 5만10㎡였던 엘시티 터가 6만5934㎡로 31.8%나 늘었고 해안 쪽 땅 52%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였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가 됐다.

60m라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 높이 제한도 무시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단 한 번 개최해 심의를 통과했다.

비슷한 전례가 없는 데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서 부산시청이 해운대구청과 함께 특혜를 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허 전 시장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씨(67)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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