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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 사실상 무산…정세균·권성동, 직권상정 불가 입장

특검법 개정 사실상 무산…정세균·권성동, 직권상정 불가 입장

기사승인 2017. 02.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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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 침해하는 헌법 위배"
野4당, 우병우 영장 기각 등 언급하며 기간 연장 촉구
법사위 특검 연장법 상정 무산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개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불이 꺼져 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연장 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회의실을 퇴장한 바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불발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전날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압박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야 4당의 ‘23일 본회의 처리’ 합의와 관련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특검법 개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황 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본회의 직권상정이 거론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본회의장으로 가져간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도대체 처리하지 못할 법이 없다”며 “원래 있던 법사위로 다시 가져와서 상정해 천천히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특검 연장을 강력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다”며 “황 대행의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직권상정 카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한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에도 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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