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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2의 최순실 게이트는 없다…대외 후원금 운영 투명성 강화

삼성전자, 제2의 최순실 게이트는 없다…대외 후원금 운영 투명성 강화

기사승인 2017. 02.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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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리는 삼성 사기<YONHAP NO-1186>
사진=연합
삼성전자가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높인다. 삼성전자는 향후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내용은 외부에 공시키로 했다.

후원금에는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사회봉사활동·산학지원·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10억원 이상 후원금·사회공헌기금 이사회 의결
삼성전자 이사회는 24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서 향후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하게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후원금 운영 방침을 다시 세운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하고 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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