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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백억 자산’ 형성 의혹 최순실 25일 소환

특검, ‘수백억 자산’ 형성 의혹 최순실 25일 소환

기사승인 2017. 02.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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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재발부…국내 송환 추진
최순실 '또 법정으로'<YONHAP NO-1468>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를 25일 오후 2시에 불러 국내 재산 관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최씨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을 추적해 온 특검팀은 최씨의 과거 차명재산 일부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최씨에게 직접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씨는 강남 등지에 200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포함, 최소 3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일가의 자산은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만도 최소 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형성 과정은 베일에 싸였다. 특검팀은 최씨의 부친인 고 최태민 목사가 육영재단 경영에 참여했던 80년대부터 자산이 급속히 형성됐다는 점에 주목,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계속 특검팀 수사에 불응하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지난달 25∼26일과 이달 1∼2일 강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최씨가 자진 출석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의혹 전반의 조사가 진행됐다.

한편 특검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식 수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20일 특검팀은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씨가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됐고, 구금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정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무산된 상태다. 정씨의 구금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이며 해당 시점에 송환 여부도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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