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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8년간 1조5000억 부당 이득 … 내부자 고발 강화·포상 필요

사무장병원 8년간 1조5000억 부당 이득 … 내부자 고발 강화·포상 필요

기사승인 2017. 02.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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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무장병원이 지난 8년간 1조5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당국은 이 중 10분 1도 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이같은 사무장병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172곳으로, 이 기간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총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 진료·과잉 진료·건강보험 부당 청구·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2009년 처음으로 6곳이 적발된 뒤 매년 100곳 이상이 단속됐다. 지난해에는 255곳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에 나섰지만 재산은닉 수법 등이 지능화되면서 실제 환수금액은 1219억6500만원으로 전체 8%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중에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8년간 220곳이 7915억2700만원을 챙겼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새로운 사무장병원이 등장하고 있어 행정조사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 대부분이 파산자, 노령자, 심신미약자”라며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행법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벌금이 사무장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낮아 적발된 후에 또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사무장병원은 투자방법 및 지분관계가 복잡해 실제 소유자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내부 고발이 필요하다”면서 “고발자 신분 보호 및 처벌 감경, 포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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