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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카운트다운…10~13일 선고될 듯

박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카운트다운…10~13일 선고될 듯

기사승인 2017. 03. 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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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정미 권한대행<YONHAP NO-2252>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절차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탄핵심판 선고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첫 평의를 진행했고, 휴일을 제외하고 선고일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약 2주간의 평의를 진행하고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일이나 13일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에선 선고 당일에도 평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재판관들의 평결이 마무리되면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재판관이 맡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선임 재판관이 작성자로 지정된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에서 파면되며, 기각 결정이나 각하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의견서와 참고자료 2건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각각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결 과정이 부적법해 탄핵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과 관련해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 설립과 기금운영 실태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사유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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