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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공포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공포

기사승인 2017. 03. 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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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등에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허가 절차 완화
광주시
광주시 도시계획 건축 관련 조례집
광주광역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도시계획 관련 조례집을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그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지난달 2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 내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확대해 마을회관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가능하게 했다.

종전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탁구장 및 체육시설이고 개정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모든 건축물 허용 등이다.

또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1500㎡ 미만의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것을 심의를 받지 않토록 절차를 줄이고, 미관지구 내 미관심의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건축 허가권자가 속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완화했다.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를 확인하기 쉽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이적지를 등재토록 개정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도시개발조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공공디자인조례, 경관조례, 주차장조례 등을 모아 ‘도시계획·건축 관련 조례집’(343쪽 분량)을 발간했다. 조례집은 광주시와 자치구 관련 실·국에 제공하고,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관련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재만 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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