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지난 6일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 성매매 후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통해 생계유지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문구 아래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성매매 우려지역 폐쇄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우려지역 내 아산여성인권현장상담소 운영해 유흥주점영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븐모텔 외 2개소를 매입해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적 공간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 성매매업소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성매매 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우려지역이 낙인과 혐오 시선에서 시민 화합과 공감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