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산시,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 제정·공포

아산시,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 제정·공포

기사승인 2017. 03. 08. 11: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아산시
충남 아산시는 지난 6일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성매매 피해여성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 성매매 후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통해 생계유지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문구 아래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성매매 우려지역 폐쇄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우려지역 내 아산여성인권현장상담소 운영해 유흥주점영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븐모텔 외 2개소를 매입해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적 공간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 성매매업소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등 성매매 우려지역 정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완료할 때까지 성매매 피해자 자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우려지역이 낙인과 혐오 시선에서 시민 화합과 공감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