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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의혹 롯데 총수일가, 일제히 혐의 부인

‘경영비리’ 의혹 롯데 총수일가, 일제히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7. 03.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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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측 "급여 등 혐의 신격호 총괄회장 결정으로 행해진 일"
롯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롯데그룹의 구성원들이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사진=정재훈·이병화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불구속기소) 등 총수일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영화관 매점 임대 등 의혹과 관련, 정책지원본부에 “잘 검토해보라”는 차원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신동빈 회장(62·불구속기소)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며 책임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일군 분신 같은 롯데에 피해를 입힐 뜻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영화관 매점 운영권이나 보수 지급 문제, 보유 주식 매각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정책지원본부가 입안해서 시행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한 바 없고, 총괄회장 지위에서 한 일은 정책본부에 잘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구체적인 것까지 관여하는 건 그룹 경영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공소사실은 부당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영화관 매점 임대 관련 혐의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공짜 급여’ 혐의는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결정권을 쥐고 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서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75·불구속기소)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은 아버지로부터 매점 운영권과 관련해 상의받은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엔 신 회장이 적극 지지하고 따랐다고 돼 있지만 아무 한 일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의 급여를 직접 결정했다”며 “채정병(전 롯데카드 대표)씨가 가족들 급여안을 만들어오면 신 총괄회장이 각각 옆에 지급할 금액을 손수 펜으로 수정해줬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급여마저 채 전 대표를 통해 통보받았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롯데그룹이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실제로 인터넷 은행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 한 것”이라며 “검찰은 롯데기공을 끼워넣었다고 하지만, 롯데기공에 실제 ATM기를 자체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불구속기소) 측도 “일본 롯데 회장으로서 한국과 일본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여한 만큼 보수 지급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미경씨(58·불구속기소) 측도 “영화관 매점 임대 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어떤 불법적인 수익을 달라고 한 것도 전혀 아니다. 배임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신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시작부터 종료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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