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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 인정한 탄핵소추사실…대부분 검찰 공소제기한 것”

검찰 “헌재 인정한 탄핵소추사실…대부분 검찰 공소제기한 것”

기사승인 2017. 03.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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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환 포토라인
/이상희 기자vvshvv@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유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에게 적용한 혐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헌재 결정과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헌재가 인정한 대부분의 사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아 헌재 판단에 엇갈린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요청에 따라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제출했으며, 이는 대부분 탄핵소추사실의 기반이 됐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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