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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기사승인 2017. 03. 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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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맡았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고려대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의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그는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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