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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한 일당 기소

검찰,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한 일당 기소

기사승인 2017. 03. 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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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공갈 혐의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56)와 동생(46) 등을 기소했다.

형 선씨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13년 6~8월께 해당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 일당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들이 뜯어낸 9억원은 모두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가 이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이에 상속 재산 분쟁이 본격화된 시기여서 CJ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입증할 단서를 잡지 못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선씨 일당이 CJ그룹 관계자에게도 동영상을 빌미로 거래를 제안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CJ헬로비전 성모 부사장(51)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선씨 등에게서 “메일로 좋은 걸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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