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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發 DSR 300%…은행권 기준점되나

국민은행發 DSR 300%…은행권 기준점되나

기사승인 2017.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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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300% 비율 DSR 도입
KEB하나, 우리, 농협은행도 검토 추진
업계 "300% 비율이 기준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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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이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300%로 정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기로 하면서 은행권 DSR 활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한 은행들은 국민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DSR 기준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고 DSR 도입에 발빠르게 나섰다고 보고 있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DSR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KEB하나·우리·농협은행 등도 DSR 도입 검토에 나섰다.

DSR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DSR은 금융권 전체에서 빌린 돈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구한다. DSR 300%라는 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9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DSR를 적용하면 현재 은행권이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보다 대출심사가 엄격해진다. DTI는 신용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는 앞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DSR 도입으로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높았던 은행들은 고민에 빠졌다. DSR을 도입하면 가계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순이익 증가를 이어왔던 은행 입장에서는 DSR 도입으로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져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23조원에 달했다. 이어 우리은행(102조5000억원), 하나은행(95조원), 신한은행(93조6000억원), 농협은행(86조5000억원) 순이었다.

가계대출이 가장 많았던 국민은행이 DSR 300%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권은 분주한 모습이다. 하나은행은 내부적으로 DSR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요건 등이 확정되면 DSR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DSR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300%의 기준을 내놓은 데는 금융당국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제시한 300%가 향후 은행권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각 은행들은 300%보다 낮게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먼저 DSR 도입 계획을 밝혔다”면서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게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이 먼저 발표한 DSR 300%가 향후 은행권 DSR의 기준을 정하는 잣대가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은행들은 DSR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정하는 방식은 각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한도 전체를 대출금액으로 포함시키지만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돈을 쓰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에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 기준과 설정을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DTI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당국이 제시할 계획은 없다”며 “은행들이 각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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