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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구속영장 연장

검찰,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구속영장 연장

기사승인 2017. 04.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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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가 ‘매관매직’ 등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된 고영태씨(21)의 구속영장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로 1차로 10일간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 이에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열흘이 추가된다. 법원의 기간 연장 허가로 다음달 2일까지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고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올랐고, 지난 1월 퇴직했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른 다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고씨의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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