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