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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

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

기사승인 2017. 05.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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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강만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국책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산업은행 임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지급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전 행장은 2011년 3월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임기영 당시 대우증권 사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12년 11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을 부당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이밖에도 2008년 10월부터 6월까지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68)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받거나 골프장을 이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현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강 전 행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2011~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바이올시스템즈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우조선 비리와 다 연결된 부분이고, 임우근 회장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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