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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일한 도로행정’ 결국 인명사고까지

경주시, ‘안일한 도로행정’ 결국 인명사고까지

기사승인 2017. 06. 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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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덕동 덕동댐 인근 국도 4호선에 급커브도로. 이곳에서 지난달 20일 무쏘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덕동저수지로 추락했다. /장경국 기자
경북 경주시의 안일한 도로행정이 결국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시는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법 규정을 예산을 핑계로 무시했다.

7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26분경 경주시 덕동댐 저수지에 무쏘 차량이 추락, 운전가 A씨(70)가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국도 4호선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덕동댐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저수지로 추락했다.

문제는 도로 옆은 저수지가 있어 지주 2m 간격으로 2단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경주시는 높이 50㎝의 1단 가드레일만 설치, 사망사고를 야기시켰다.

그마저도 덕동저수지변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변식과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금 재질이다. 아연도금 가드레일은 설치 후 색이 변하고 부식돼 시인성이 떨어진다. 이 가드레일이 10년 넘게 설치된 채 방치,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는 협소하고 커브가 심해 사고 발생이 잦아 시가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만, 대책은커녕 ‘30년이 넘은 도로라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2012년 이후 가드레일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지침은 저수지 주변 도로는 안전을 고려해 도로수평에 맞게 지주 2m 간격 2단으로 90㎝ 이상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며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통해 가드레일을 보수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 교통계 시설팀 관계자는 “현재 사고지점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차량 사고를 막기에는 너무 낮은 부분이 있다”며 “심하게 굽은 도로에 사고위험 경고판이 설치되지 않아, 경주시와 협의해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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