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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어연산단 폐기물소각장 설치 타당

평택, 청북어연산단 폐기물소각장 설치 타당

기사승인 2017. 06. 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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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민원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부당
경기 평택시 청북면 주민들의 반대로 경기도시공사와 A에너지 간에 진행된 어연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패소했다.

수원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경기도시공사는 A에너지한테 민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소각장 설치 장소로서도 부지가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에너지에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만큼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청북 폐기물소각장은 A에너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지난 2015년 12월 청북면 율북리 1036번지 (2만5000여㎡)부지를 약 30여억원에 매입해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경기도시공사는 A에너지를 상대로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 미 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진행해왔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경기도시공사와 소각장 반대 대책위 합동으로 고등법원 상소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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