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6·19대책]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1채 감소…고양지축 등 일부 지역 전매제한 강화

[6·19대책]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 1채 감소…고양지축 등 일부 지역 전매제한 강화

기사승인 2017. 06. 19. 10: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하반기부터 서울, 광명시 등 재건축 단지 적용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도 전매제한
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상승 폭 확대<YONHAP NO-2113>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 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사진은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의 전경./제공=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도 광명시 등지의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 가구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이 분양규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재건축 투자 수요에는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재건축 예정 주택을 여러 채 사 놓은 투자자의 경우 주택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분양받는 주택 한 채의 규모가 60㎡ 이내일 때만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즉, 기존에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주택을 1채 소유한 조합원은 59㎡ + 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6월 발의돼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그린벨트(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도 강화된다. 대상지는 서울 양원·위례, 과천 지식정보, 성남고등, 하남감일·미사, 고양지축·향동, 남양주 지금지구 등이다.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 100% 이상일 경우 3년, 인근 시세의 85~100%일 때는 4년, 인근 시세의 70~85%일 경우는 5년,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때는 6년으로 설정된다. 민간분양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 70% 미만일 때만 3년간 전매제한기간이 붙고 나머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는 사실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를 의미한다. 수도권 지역의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투자 수요가 일부 억제될 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들의 청약률도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일부 건설사들은 하반기 공급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반기 고양 향동·지축지구에선 3454가구, 하남 감일은 3122가구,남양주 지금·진건지구 2249가구, 성남 고동지구 1311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공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지 실수요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선 우리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 분양계획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11·3대책 이후 전매에 걸린만한 곳은 다 걸렸다”면서 “전매제한보다 대출규제로 투자자금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분양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