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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직원 벌금형…법인은 무죄

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직원 벌금형…법인은 무죄

기사승인 2017. 06.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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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이라며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에 내보낸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시간 차이 없이 JTBC에 방송되자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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