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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역 흉기 난동’ 60대 男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역삼역 흉기 난동’ 60대 男에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7. 06.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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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결혼정보업체 대표 A씨(57·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폐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17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5년전 A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몇 차례 이성을 소개해줄 뿐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큰 출혈이 있어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회복 중에 있고 의식도 돌아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안정을 찾는데로 본격적인 피해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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