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오늘 1심 선고

법원, ‘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17. 06. 28. 08: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법정 향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비선진료 의혹 및 차명폰 전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허가되지 않은 의료진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진료한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불구속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 등 비선 의료진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태의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상관의 어떤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 공판에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걱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