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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국토부, 주택법 이유로 부산 부동산 광풍 손놓지 말아야

[기자의눈]국토부, 주택법 이유로 부산 부동산 광풍 손놓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7. 06. 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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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부산 청약시장이 이상과열이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 단지청약경쟁률 10위 중 4곳이 부산에서 나왔다. 청약자는 23만1202명이 몰려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 청약자 10명 중 3명은 부산에 청약통장을 넣은 셈이다.

부동산과 달리 부산지역 경기는 부진하다. 부산 대표산업인 조선업은 침체가 이어지고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는 부산 조선업 생산이 1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72.9% 줄었다고 집계했다. 지역경제는 침체인데 부동산만 호황이다. 저금리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도 작금의 부산 부동산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있다.

부산은 11·3 대책 때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매제한서 빠지며 광풍이 예고됐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6·19 대책 때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11·3 대책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주택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부산은 단기에 웃돈을 취하고 빠지려는 부동산 투기판이 심화됐다.

국토부가 11·3과 6·19 때 강조했던 핀셋규제는 부산만은 예외였다. 외려 잇따른 대책규제를 피한 수혜(?) 지역으로 여겨질 정도다. 분양권 과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가 입는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던 11·3과 6·19 대책 목적과는 정반대다.

국토부는 법개정이 될때까지 부산 부동산 광풍을 손놓고만 있을것인가. 전매제한을 손댈 수 없다면 부처가 할 수 있는 각종 점검 등을 동원해 실수요 보호에 힘써야 한다. 분양권 다운계악서도 자체 모니터링 체계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간과했나. 부산은 주택법 개정 전까지 별도로 핀셋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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