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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한 업자들 항소심도 실형

법원, 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한 업자들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7. 06.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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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화랑운영자 현모씨(67)와 골동품상 이모씨(69)의 항소심에서 현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화가 이모씨(41)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씨 등은 2012년 공모해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하고 이 화백의 서명까지 넣은 뒤 화랑에 팔아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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