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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강화…가계부채 억제 효과 있을까

LTV·DTI 규제 강화…가계부채 억제 효과 있을까

기사승인 2017. 07.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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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경기 등 적용
"핀셋 규제로 효과보기 어려워"
내달 DSR·신DTI 대책이 변수
3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 수준만 감소될 것으로 보여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DTI 도입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돼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힘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을 3일부터 시행한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말한다.

서울과 세종, 경기, 부산 등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DTI 50%를 적용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들은 강화된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과 같은 대출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

‘6·19 부동산대책’은 정부가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다. 이번 규제 강화로 대출 감소비중은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어서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무주택자·서민을 제외한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전반적인 가계부채 대응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대책에는 전반적인 상황 진단을 포함해 DSR 도입을 앞두고 과도기적으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두는 신DTI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LTV와 DTI 규제 강화에 이어 신DTI 도입, DSR 적용이 가시화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수요가 2금융권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계부채가 가계소득 대비 높은 수준에 있음을 감안할 때 경계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 차주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부채감축 유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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