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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 시행 첫날…아파트 당첨 취소 더 늘어난다

6·19대책 시행 첫날…아파트 당첨 취소 더 늘어난다

기사승인 2017. 07. 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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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중도금 납부전 잔금DTI 심사
채무상환능력 없는 당첨자 걸러내
11·3대책 때 한단지서 30% 취소돼
6·19 부동산대책 실시
주택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3일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우리 아파트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요? 자영업자라 소득 증빙이 잘 안 되는데 집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롯데건설이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분양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견본주택에는 최근 이런 전화가 부쩍 자주 걸려온다.

정부가 3일부터 서울과 같은 부동산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60%로 낮추고, 그간 아파트 잔금대출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신규 적용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단지는 6·19대책 발표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문의가 줄을 잇는 것은 통상 아파트 분양가의 30% 수준인 잔금에 대해 은행이 차주 연 소득의 5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통상 잔금이 1억8000만원인데 연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 금액이 연 35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상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등에 따라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 경우 대출 한도 금액은 낮아진다.

그러나 6·19대책이 본격화되는 이날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분양 당첨 후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잔금대출 DTI 심사를 진행해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당첨자를 사전에 걸러낼 계획이다. 잔금대출이 이뤄지는 아파트 입주 무렵 자격조건미달로 DTI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 은행에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모두 받는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애초 중도금 LTV 심사를 할 때 DTI를 감안한 잔금 상환능력까지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안 되는 당첨자는 자연스레 부적격자로 가려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부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당분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시장은 이미 청약 문턱을 한껏 높인 작년 11·3대책 이후 한 단지에서 당첨 취소 사례가 전체의 30%까지 치솟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 역시 깐깐해진 대출규제로 인한 당첨 취소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견본주택 상담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도 일부 늘려 분양자들이 계약 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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