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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얼굴 고치세요”…고리 성형대출 부추기는 업체 주의보

“대출받아 얼굴 고치세요”…고리 성형대출 부추기는 업체 주의보

기사승인 2017. 07. 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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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을 권장하며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유흥업소 종업원 등 378명에게 55억여원을 34.9%의 고리로 빌려 준 뒤 이자로 19여억원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정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게 했으며 성형외과 원장은 알선비 명목으로 수술비의 30%를 대부업자들에게 지급했다.

대부업자들은 돈을 갚지 않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도 유흥업소 알바 앱에는 성형대출 광고가 올라오고, 짧은 기간에 성형외과 견적에서부터 대출 작업까지 끝난 여성들이 수술대에 올려진다”며 “생존을 모색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는 성착취 산업(대부업·성형산업·성산업)을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높은 금리의 사설대부업체들은 유흥업소 종사들이나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성형수술을 미끼로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 대부업체들은 서울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온라인 SNS를 통해 이른바 ‘성형대출’을 광고하고 있었다.

대부업체는 ‘성형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찾으면 성형수술 견적에 따라 그 금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대부업체들은 법정이자 27.9%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금액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으로 등록할 경우 법정이자 27.9%,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 25%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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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업체는 법정이자를 대부분 지키지만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적지않은 이자로 인해 빚더미에 쌓이기도 한다. 또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유흥업소로 빠지게 되고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에게 성형을 부추기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외모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성형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라면서 “과도한 부채까지 얻어서 수술을 받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수 등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수나 성형대출 등 불법사금융권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으로 신고되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으로 해당업체를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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