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 | 0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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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구속)를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불러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자료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받은 제보 공개에 앞장섰던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