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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 휴대전화 이중개통…1500만원 챙긴 대리점장 구속

고객 명의 휴대전화 이중개통…1500만원 챙긴 대리점장 구속

기사승인 2017. 07.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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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고객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이중개통해 중고폰 매매 업자에게 팔아 이득을 챙겨온 이동통신사대리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7일 상습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리점장 A(29)씨를 구속했다. 또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중고폰 유통업자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이동통신대리점을 찾은 노인·학생·외국인 등의 신분증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중고폰 업자에게 팔아 1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 일당은 서류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를 1대당 60만∼9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경찰은 A씨가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 신규가입 안내 문자와 요금 고지서 등을 자신에게 오도록 대비해 단 1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고객에게 가입 즉시 돌려줘야 할 신규가입신청서 525건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도 320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 안내 문자와 요금 고지서 등을 명의만 도용하면 손쉽게 가입자를 속일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휴대전화 개통 후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반환받거나 폐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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