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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와대 문건 공개 박수현 고발’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청와대 문건 공개 박수현 고발’ 형사부 배당

기사승인 2017. 07.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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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들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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