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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검토…청약자 폭증 예상

국토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검토…청약자 폭증 예상

기사승인 2017. 07.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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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현장서 대기 불편 해소 기대
오피스텔
오피스텔 청약자 급증으로 국토부가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정부가 현장접수 위주인 오피스텔 청약에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한 2024실 규모 오피스텔이 당첨자 발표를 늦추고 청약금 환불도 지연되고 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해 개정 검토를 하게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건축물 법 제6조에서는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뒤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청약을 강제하는 내용은 따로 없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11·3, 6·19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분양권 전매제한·잔금대출 규제 등을 받지않아 최근 청약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수시간 줄을 서는 것은 예삿일이다. 대부분 중복청약도 허용하고 있어 청약자들은 여러 개의 청약을 넣는다.

오피스텔 청약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오피스텔별로 갖춰야 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대부분 현장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과다 청약을 막기위한 취지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의 검토 단계로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을 강제할지 권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이 자리잡을 경우 현장접수의 불편함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청약이 가능해 오피스텔 청약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묻지마 오피스텔 청약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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