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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자친구 폭행하고 출동경찰관에 주먹 휘두른 20대 실형

노래방서 여자친구 폭행하고 출동경찰관에 주먹 휘두른 20대 실형

기사승인 2017. 07.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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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송선양 부장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렸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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