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홍콩의 중국화는 일별만 해봐도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홍콩 정부라고 할 수 있는 특별행정구를 완전히 장악한 현실을 꼽을 수 있다. 홍콩인들 사이에서 캐리 람 행정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입속 혀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다. 자연스럽게 사법부와 언론 역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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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내년 여름 개통하는 이른바 광선강(廣深港·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와 홍콩 연결) 고속철도가 중국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뉴스까지 터져나왔다. 원래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외교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홍콩에 중국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당연히 항독파와 민주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단단히 벼르고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고속철도의 홍콩 구간 내에서도 중국 법률이 적용돼야 안전과 편리함이 보장된다는 주장에서 물러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홍콩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는 항독파와 민주파 인사들이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도 앞으로도 중국의 홍콩에 대한 중국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주권을 인수받을 때 영국과 홍콩에 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개의 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등의 보장 약속은 이제 허울뿐인 원칙이 됐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