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2대책]서울·과천·세종 LTV·DTI 40%로…“주담대 한도 조이기, 대출절벽은 없어”(종합)

[8·2대책]서울·과천·세종 LTV·DTI 40%로…“주담대 한도 조이기, 대출절벽은 없어”(종합)

기사승인 2017. 08. 02. 17: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basic
앞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과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4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는 30%로 더 낮아진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실수요자들보다 기존 투기목적 대출에 대해 규제를 더 강화한 만큼 대출절벽은 없을 것으로 봤다. 또 이번 대책보다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와야 폭증하는 가계대출이 안정되리란 관측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과천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세종시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LTV·DTI를 기존 각각 60%, 50%에서 모두 40%씩으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아파트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잔금대출에도 이 비율이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이 비율을 10%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한다.

이 마저도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차주 1명당 1건씩으로 제한해 오면서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세대 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주담대가 있어도 투기지역에 추가 대출을 실행할 경우엔 LTV·DTI 비율을 30%씩 적용한다.

또 실수요자들에 한해선 10%포인트씩 이 비율을 완화해준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로 한정한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대출할 때 그동안 최대 한도가 4억3000만원이었다면 이제는 3억4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2억6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80%(지난해말 기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간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주담대를 정부가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선 ‘대출절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대출 한도를 두 차례나 연속적으로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하리란 우려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중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규제책을 내놓은 것에 불과해 가계부채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들에 한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해줌과 동시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지난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 규모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도 “대출절벽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 한정된 얘기”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달 중으로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