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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2 대책 후속조치 빨리 내놔야 혼란 막는다

[사설] 8·2 대책 후속조치 빨리 내놔야 혼란 막는다

기사승인 2017. 08.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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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건설부장관이 지난주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인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사고 하는 것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보는 숫법"이고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위험을 안겨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의 말은 2007년 노무현 정권당시 권오규 전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세금이 무서우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팔고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했던 말과 흡사하다. 그러나 아무리 투기를 잡는다는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이 투기와 상관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서둘러 후속 보완조치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은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가운데 관리처분 신청을 했거나 이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집단이주자금 대출이 새로 개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대체로 이주에 따른 집단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이미 짜 놓은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일 8·2대책으로 최고 70%에서 40%로 낮아진 LTV와 DTI 대출비율이 적용되면 이들 이주예정가구들은 다시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등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각 은행창구에서도 이 때문에 재건축 이주대상 단지의 입주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재건축을 위한 이주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도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투기란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인데 장기주택 보유자를 일반투기혐의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8·2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구매를 했으나 아직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실소유자에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2년 소유에서 2년 거주조건으로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상승으로 고가 아파트가 일반화함으로써 계약부터 잔금처리까지 2~3개월 소요되는 일이 많아 더욱 그렇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맞춰 살아온 시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이러한 시민이 많을수록 정권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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