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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사가 회사택시 빌려줬다고 회사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

법원 “기사가 회사택시 빌려줬다고 회사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

기사승인 2017. 08.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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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택시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회사의 택시를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을 하도록 했더라도 회사에 과징금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소속 택시기사 B씨는 지난해 6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개인적 볼일에 쓰기 위해 택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몰던 회사택시를 빌려줬다.

다른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씨는 택시운전자격증은 있었지만 A회사에 등록된 운전자는 아니었다.

문제는 C씨가 강남에서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손님을 태워 영업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면서 발생했다.

현행법상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결국 양천구청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사에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회사가 직접 택시를 빌려주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택시회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태”라며 “택시회사의 부주의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경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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