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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위·자격증으로 용역사업 낙찰받은 업체 대표 등 검거

허위 학위·자격증으로 용역사업 낙찰받은 업체 대표 등 검거

기사승인 2017. 08.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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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위와 국가자격증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용역 등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최모씨(47) 등 관계자 1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 등이 2014년도부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 30건(45억원 상당)을 학위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국가자격증을 대여해준 8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에게 학위를 빌려준 사람 가운데 전직 교수 등 박사 6명도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씨(36)가 지난 초순께 해양생태 조사업체대표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용역사업 정보를 준 혐의를 포착, 입건했다.

다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항만청 발주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또 다른 직원인 최모씨(36)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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