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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롯데마트·홈플러스 관련자 항소심도 실형

법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롯데마트·홈플러스 관련자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7. 08.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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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이 놓여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다”며 “이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으면 비극적인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시중 제품을 모방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고 안전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익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했다”며 “이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의 전 상품2부문장인 박모씨와 김모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 데이먼사 한국법인 QA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월이 선고됐고,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의 대표 김모씨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는 2006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41명(사망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2004년 같은 업체에 제품 제작을 의뢰했고, 28명(사망 12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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