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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올림픽생활기념관서 몰카·성범죄 예방교육

혜화경찰서, 올림픽생활기념관서 몰카·성범죄 예방교육

기사승인 2017. 08.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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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종로구 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몰래 카메라(몰카)·성범죄 대처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 = 혜화경찰서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16일 종로구 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몰래 카메라(몰카)·성범죄 대처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계장, 성폭력 담당, 홍보 담당 등과 올림픽기념 생활관팀 팀장·수영강사 등이 참석했다.

올림픽생활기념관은 약 3000여 명이 수영 수강을 하고 있는 시설이다. 혜화경찰서는 이날 수영강사와 시설관리자들에게 몰카 및 성범죄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성범죄 예방법 및 발생 시 효율적 대처 등을 안내했다. 또 수영장 곳곳에 몰카예방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고보상금 제도를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 관할구역 성범죄 집중단속과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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