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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핏’ 거짓 공방…신준경, ‘음모론 제시’ 김태석 형사고소

‘청년 버핏’ 거짓 공방…신준경, ‘음모론 제시’ 김태석 형사고소

기사승인 2017. 08.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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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상
‘청년 버핏’으로 불리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산 인증’ 요구 공방 끝에 무릎을 꿇은 대학생 투자자 박철상(33)씨가 9일 페이스북에 심경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사진 = 연합뉴스
신준경씨(46·스탁포인트 이사)가 ‘청년 버핏’ 박철상씨(34·경북대 4학년)의 성공 얘기를 거짓이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자신과 박씨의 ‘음모론’을 제기한 김태석씨(48·가치투자연구소장)를 형사고소했다.

신씨 측은 18일 “진실공개와 관련해 박씨와 어떤 거래나 공모도 없었으며, 이를 주식투자 관련 영업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며 음모론을 제기한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 신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씨에게 400억대 자산이 있는 계좌를 공개하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박씨를 압박해 사과를 받아냈다.

김씨도 “박씨가 주식투자로 번 돈은 수억원에 불과하며, 24억원의 기부금 중 10억원은 그의 기부철학에 동참한 이들이 보낸 돈을 본인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사건의 배경을 폭로했다. 또 김씨는 신씨가 박씨와 공모해 대중을 속이려 했고, 사건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 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신씨 측은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김씨가 자신을 ‘추잡한 협잡꾼’으로 묘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해서 신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해왔다“며 ”그중 일부 내용은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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