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농가가 또 발견됐다. 420개 농가 추가 검사에서 부적합 농가가 나타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7개 살충제 성분항목 중 일부항목 검사가 누락된 420개 농가에 대한 추가 보완검 결과에서 417개 농가 적합, 3개 농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농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황현우 농장(난각코드 번호 없음), 충남 청양군 목면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자연), 아산시 둔포면 초원농장(11초원)이다.
이들 농가에서는 플루페녹수록이 각각 0.008ppm, 0.0082ppm, 0.0078ppm이 검출됐다. 플루페녹수록은 불검출이 허용기준이다.
바꿔 말해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살충제 계란’ 농가는 52개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 검출 확인 즉시 출하 중지했다.
또한 3개 농가의 유통물량은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