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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승소했지만’… 오너 리스크 안심할 수 없는 효성

‘동생에 승소했지만’… 오너 리스크 안심할 수 없는 효성

기사승인 2017. 08.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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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과의 민사소송전에서 ‘1승’을 거두게 됐지만 앞으로 효성 일가에 남은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조 회장을 상대로 조 전 부사장과 시민단체 등 여러곳에서 형사 사건 등을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조명제조업체)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해 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 주식의 10분의 1을 보유했다.

1심 판결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준 만큼 사실상 조 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소송들이 남아있어 효성 측이 안심하기엔 이르다. 특히 효성은 오너가 관련 각종 검찰 수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조 전 부사장은 이번에 판결 나온 민사소송 외에도 형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들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고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민·형사소송의 결론은 다를 수 있으며 서로 구속력이 없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석래 전 회장과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이상운 부회장, 정윤택 전 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맞서 조 회장도 지난 3월 동생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오너리스크를 가라앉히고 책임경영 강화할 목적으로 조 회장은 조 전 회장과 함께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조 회장은 자사 보통주 1만3250주를 총 20억7000여만원에 장내 매수, 조 회장의 지분율은 14.23%에서 14.27%로 올라갔다. 조 전 회장도 1억5700만원을 들여 1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조 전 회장의 지분율은 10.18%로 변동이 없다. 효성 측은 “(주식 매입 관련)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조 회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갤럭시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데도 트리니티가 면밀한 검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이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고, 비상장 회사로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며 대표가 배임한 게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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