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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김미나 모욕 글 게재한 30대 여성 불구속 기소

검찰, ‘도도맘’ 김미나 모욕 글 게재한 30대 여성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7. 08.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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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35)를 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모욕 혐의로 함모씨(3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씨는 지난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작성한 글을 공유한 뒤 “꼴갑 좀 적당히 떨어라” “불륜으로 이혼 소송당한 여자” 등 김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김씨가 SNS 강남패치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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