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8·2대책 한달…도봉·관악 비투기지역 아파트 ‘강세’

8·2대책 한달…도봉·관악 비투기지역 아파트 ‘강세’

기사승인 2017. 09. 03. 15: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basic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한달간 서울 도봉, 관악 등 비(非)투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주변 환경이 양호한 데 가격은 저렴한 지역으로 대책 발표 전부터 집값 상승폭을 키워가던 곳이다.

여기에 8·2 대책 비투기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투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워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후 한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0.57%(7월28일 대비 9월1일 기준)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지난 한달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도봉구(1.28%)로 나타났고, 관악구(1.05%) 마포구(0.95%) 동대문구(0.77%) 노원구(0.72%)가 뒤를 이었다.

한달 새 집값이 1% 이상 오른 곳은 도봉구, 관악구로 이들 지역은 모두 8·2대책 때 비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특히 도봉구 내에서도 창동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창동 아파트 가격은 대책 발표 전 ㎡당 평균 407만원에서 1일 현재 416만원을 기록해 한달 만에 2%나 뛰었다.

창동 A공인 관계자는 “인접지역인 노원구가 최근 갭투자 등으로 크게 오르면서 도봉구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서울아레나(창업센터 복합문화공연시설 단지) 착공 확정 등 개발 호재, 8·2대책 풍선효과 등이 반영돼 가격이 더 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거래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2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낮추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개발 분양권 전매 금지 처분 등을 내렸다.

여기에 강남4구, 마포, 용산, 영등포, 강서, 노원, 양천, 성동 등 11개구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묶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이들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한달간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던 상위 10곳을 추려보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간 눈에 띄는 차별화는 보이지 않았다.

상위 10곳에는 도봉(1.28%) 관악(1.05%) 동대문(0.77%) 중랑(0.63%) 금천(0.63%) 구로(0.6%) 등 비투기지역뿐 아니라 마포(0.95%) 노원(0.72%) 성동(0.7%) 용산(0.7%) 송파(0.66%) 강남(0.59%) 등 투기지역도 고루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종로(0.01%)와 강동(0.02%)은 이 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저조했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0.54%)만 따로 놓고 보면 가격이 떨어졌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등이 담긴 가계부채관리종합대책 등 주택구입 자금을 옥죄는 대출규제가 추가로 발표되면 매수 심리가 위축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