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출입은행, 리스크 관리 총력…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수출입은행, 리스크 관리 총력…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17. 09. 1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출입은행이 위험중심접근법(PBA·Risk Based Approach) 기반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금세탁방지세계기구(FATF)가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자체적으로 1년여 간의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 결과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부터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규체제도 전면 개편했다.

수은은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최신화된 요주의인물 데이터베이스(DB)를 도입하고 실제소유자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신원확인(KYC) 지원업무도 강화했다. 고위험국가 고객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컨설턴트의 보고서 등을 통해 보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은은 고위험국가와의 거래가 많을 수 있다는 업무 특성에 따라 거래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경영진의 승인을 얻거나 심사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금융권역, 금융회사, 고객, 금융상품, 업무, 임직원, 국가 등 다양한 요소에 내재된 총체적 위험에 대한 평가,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관리체계다.

국제적으로는 FATF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사에 RBA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착을 권고하고 있다.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미국·영국·중국·일본 등 34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법자금 세탁의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인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중은행,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수은 역시 2007년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취급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FATF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외부컨설팅을 진행했다. 1년여 간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 결과 올해부터 RBA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수은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컨설팅,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7월 이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