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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사승인 2017. 09.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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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5일 민자포함 모든 고속도로 적용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교통
올 추석부터 명절 전후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되지만, 실제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뿐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본행사 2018년 2월 9~25일, 패럴림픽 3월 9~18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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